물품구매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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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③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