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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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
납품계약서

_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명
SPEC
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수량, 납기는 갑, 을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원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 (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하도급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갑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완료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출용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_____급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는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
2. 불합격품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을은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3. 을은 불합격품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