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지방산림청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 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유림대부(사용허가)기간갱신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사용허가면적
㎡㎡
대부사용허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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