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사 및 감사)의 신원증명서(사업면허 신청자에 한합니다) 1부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사용할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1부
4. 인명구조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 명세서 각 1부
5.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6. 영업구역 도면 1부
7.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의 사본 1부
비고: 영업구역에 중간기착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기착지를 명시함
21026-36511민 210㎜×297㎜
‘93.12.18 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