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등록사항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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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등록사항변경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등록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7일
통지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법인명칭

⑥종자업등록번호

대리인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전화번호

변경사항
⑪변경전

⑫변경후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종자관리요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통지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40512-111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