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비서류: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부표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
보유부동산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입니다.
* 보유부동산 명세가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의 부속명세서」에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사업연도
보유부동산명세서
법인명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