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_신조차수입차부활차_ 신청서

1. 자동차신규등록_신조차수입차부활차__.hwp
2. 자동차신규등록_신조차수입차부활차__.doc
3. 자동차신규등록_신조차수입차부활차__.pdf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서 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신규등록_신조차수입차부활차_ 신청서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과세코드
부관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 수입차등록, 부활차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