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위한모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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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한모임정관
○○○를 위한 모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를 위한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희년 사상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를 실현해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4조【활동】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성경적 토지법 및 헨리 조지 사상의 연구 및 전파
2. 토지 문제의 조사 및 연구
3. 회지 토지와 자유 발행
4. 성경적 토지 학교 개최
5. 본회의 목적과 관련되어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자격상실】
본회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한 자나 본회의 대외적 신뢰에 손상을 가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회지 및 각종 홍보물을 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관하여 제안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본회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3장 기구

제 1절 총회

제9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제10조【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