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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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납입증명서

소득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직책

납입금액 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기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년월일

신청인 (인)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교우로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득세법 102조 6항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법인설립 허가번호 문공부 제○○○호)에 속해 있는 교회에 상기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년월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당회장 (인)

대한예수교
○○○
장로회

노회장 :

서기: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