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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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7.4, 2005.7.1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처리기간
1일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
면적(㎡)

I.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월 일까지
II.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근거법규

「건축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수수료
「건축법」
제80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