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사업□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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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사업□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사업
□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별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인가
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1.□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 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중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3331~23011민 210mm×297mm
98.5.9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