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인지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지하라.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의 모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2년전부터 고객으로 주점에 나오던 피신청인과 정교관계를 맺고 신청인을 분만하여 신청인의 모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와 내연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의 처자가 있음을 극비에 부쳐왔는데 점차 그것이 탄로나고 신청인이 분만된 때에는 출생신고관계로 그의 신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3. 신청인이 출생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보살펴 주었는데 차차로 신청인 모자에 대한 태도가 냉담하게 되다가 끝내는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4. 신청인은 아직 유약하여 신청인의 어머니로서도 어린아이 1명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극력 피신청인에게 번의하도록 조르는 일도 힘이 들므로 할수 없이 이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만이라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신청인, 피신청인 것)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월일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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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일생
본적
주소
피신청인 ○○○
19○○.○. ○일생
본적
주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