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여자관계 등 행실이 좋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이내 약혼을 해제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던 예물을 약혼해제 당시에 즉시 반환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물한 별지 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치 아니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