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마을자치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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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자치규약
○○○ 생태 마을 자치 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마을을 가꾸기 위해, 개별적인 전유토지의 사용과 마을의 모든 토지와 그 안의 시설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등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대표 구성】
① 주민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 대표회의를 둔다.
② 주민 대표회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주민과 사용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본 규약에 따른 모든 규정(이하 “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주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 자격 및 소유권 양도】
① 주민 자격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②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탈퇴할 때는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뒤에 가능하다.
③ 양도하지 못한 경우 공사 진행 도중에 인접 대지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사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④ 새로운 주민의 경우 주민 대표회의에서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제5조【주민 등의 권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주민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4. 주민 대표 및 임원이 될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주민 대표회의 구성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자치규약의 제,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6.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 대표회의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7.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