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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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제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갑부( )부, 을부( )부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같은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해관계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발급 : 1건당 300원
-타시도 자동차는 건당 1천원 추가
열람 : 1건당 100원
-타시도 자동차는 건당 800원 추가
o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가능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o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33331-09411 210㎜×297㎜
96.10.4 승인(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