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서)

1.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hwp
2.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doc
3.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pdf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서)
[별지 제43호 서식](개정 89. 6.19)
※ 기재요령
⑧란은 개별시 잔존시킬 우량 및 경관목과 모수작업시의 모수 본수기재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관리청명

② 산림소재지

③산림면적
ha
④벌채구역면적
ha
수종별본수
및재적
⑤수종
⑥벌채본수
⑦재적
⑧잔존본수

㎥본
⑨벌채기간
...~...
⑩반출기간
...~...
⑪벌채방법

⑫벌채사유

산림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벌채하고자 승인(동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귀하

첨부서류 ① 벌채사업계획서 1부
② 벌채사업도면(25,000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은 명확히 투시) 1부
수수료
없음
3404-25B 190㎜×268㎜
80. 6.23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