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 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제○○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 최고액 :○○만원
②약정기한: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③ 이자는 연○○할로 하며 매월 말일 지참 지급한다.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이익을 잃으며 즉시 현존하는 채무금액을 일시불 해야 한다. 이때 지연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한다.
① 1회라도 거래채무의 지불을 지연시켰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조세공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았을 때
③ 다른 채무 때문에 파산, 화의 혹은 회사정리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④ 담보물건을 멸실, 훼손 혹은 가치를 상당히 감소시켰을 때
⑤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청구하면 을은 즉시 이를 제공 하든가, 아니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제4조
을이나 병은 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거나 혹은 빌려주는 등, 그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갑이 담보물건의 조사 혹은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는 을이나 병은 어느 때라도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6조
을 또는 병은 본 계약에 의한 전액을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갑이 승인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며 갑은 이 보험증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을과 병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또는 기한 내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선택에 따라 담보물건의 경매와 바꾸어 대물변제로써 담보물건 전부의 소유권을 금○○만원으로 견적하고 취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