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귀하에게 년월일○○시○○구○○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1개월 금 oo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지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4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개월 금 ooo만원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득불 임대료를 oooo년 o월부터 1개월 금 ooo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을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금액은 최소한의 증액이라 사료되오니 금년 4월 분 부터는 증액된 대로 매월 말일에 본인의 거소에 치참하여 다음달 분 임대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oooo년 o월 o일
주소:
통지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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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통지인 ooo귀하
임대료 인상통지서 임대료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1985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번지 소재 본인 소유의
**빌딩 제 5번째 층 전체를 1개월 금**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직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5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