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시험채점기준?합격기준(제4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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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채점기준?합격기준(제40조관련)>
<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40조 관련) >
1.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가.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정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 지정시산(2분)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 지정시산(2분)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 우측 앞뒤바퀴가 확인선을 일직선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 평행주차구간에 전진 진입한 경우 - 실격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미만시
* 기어변속 구간내에서 20km/h이상의 속도를 1초이상 유지할수 있어야 함
○ 구간내 정지한 상태로 기어변속을 하는 경우
(6) +형 교차로 통과
5
○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시에 정지 불이행시, 교차로내에서 20초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 신호위반시마다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정지선을 침법하여 정지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내에 정지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이상 밀린때
(10)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후 끄지 아닌한 때
(11)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종료지점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1초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후 3초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할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초과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14) 시동상태 유지
5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000RPM 이상 엔진회전시마다
(15) 좌석안전때 착용
5
○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