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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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별지 제 11 호 서식] (84. 5. 12. 개정)

□ 납세완납
□ 징수유예
□미과세
증명서

발급번호 제호

납세
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또는명칭

⑤소재지

⑥영업종목

지방세법 제 39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39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세법 제 39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19 년월일

시장
군수(읍·면장)
구청장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0번호를 붙인다.
2103-18일(1)
1984. 3. 7. 승인

190㎜ × 268㎜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