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시, ○○○○구○○동○○○번지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주
출석발기인수 ○명, 이의 이인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주주 전원은 만장일치로 주주 ○○○를 의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때 주주 ○○○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하였다.
-아래-
제1호의안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의장의 회사의 창립에 대한 의사를 물은 뒤 정식 창립을 공포하고 또한 의장은 이사와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이사○○○
이사○○○
이사○○○
감사○○○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취임을 승낙한다.
제2호의안 창립사항보고의 건
의장은 창립준비 진행사항과 그 비용의 승인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이 비용사용에 대해 추인하였다.
제3호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준비한 정관의 내용을 발기인에게 보여준 뒤 정관과 본점설치장소결정에 대한 심의를 구한 바 전원 이의없이 다음과 같이 본점설치장소를 결정한다.
본점 ○○○○구○○동○○○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