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근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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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근로카드
근로장학생 근로카드

학년도 월
성명

학번

학과

근로부서

근로부서장
(인)

요일
날짜
근로시간
근로시간수
확인란
학생
담당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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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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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총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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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총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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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총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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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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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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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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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월일
시분~ 시분
시간 분

주간총근로시간
시간 분

제주~제주 총근로시간
시간 분

주의사항
1. 근로시작 전후에 반드시 시간을 기록하기 바랍니다.
2. 근로가 끝난 후에는 근로학생과 부서장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주당 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바랍니다.
4. 4주간 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않됩니다. 만약 3, 4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학생생활과장의 사전허락을 받기 바랍니다.
5. 4주간의 근로가 끝나는 대로 학생생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