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란에는 외국소재 본사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을 기재하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