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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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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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7호 서식(3)]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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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조합명
②조합장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⑪근무처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급여
⑭상여
⑮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
계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급여()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
본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우자
퇴직연금소득공제
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기타 소득 공제 계
장애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녀자
산출세액
자녀양육비( 명)
세
소득세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
별
공
제
보험료
면
감면세액계
의료비
근로소득
교육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액
주택차입금
기부금
공
기부 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국납부
계
표준공제
세액공제계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용액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005년 이후 사용분부터 기재)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