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징
수
의
무
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사항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년월 징수분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던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기 위하여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원천징수의무자 :인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
-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반기의 첫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한 월별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