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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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사항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년월 징수분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던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기 위하여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원천징수의무자 :인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

-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반기의 첫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한 월별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