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機品 또는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 물품등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개별계약에는 물품등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의 2【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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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입니다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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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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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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