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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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대비
신․구 조문대비


現行
改正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현행과 같음 )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 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現行
改正案
제3조 (적용제외) ①(생략)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공급서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

1.~2. (생략)

제3조 (적용제외)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

1.~2. ( 현행과 같음 )

現行
改正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생략)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
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
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
....
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