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대상 확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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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2. 10.(금)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2006. 2..9(목)배포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 2020-5061)
생산부서 : 제대군인취업과(☎ 2020-5323) 과장 : 이성국 사무관 : 구남신
제대군인 직업능력교육 5년이상 복무자에까지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 교육대상을 종전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서 5년 이상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과정은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응, 취업소양, 소자본창업교육과정은 민간전문 취업포탈업체인 (주)스카우트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은 사회적응, 이력서 작성 등 취업소양, 소자본창업, 인사․노무관리, 경영관리자, 경․공매전문가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금년 2월부터 연 23회에 걸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자본창업, 인사․노무관리, 경영관리자과정은 배우자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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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