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69. 4.21 원호 처훈령 제191호
개정 1985. 9.20 국가보훈처훈령 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수위의 제복규격과 이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①수위의 제복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수위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복식을 달리하고자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품의 종류 및 착용연한) ①수위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 및 착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겨울제복 2년간
2. 여름제복 2년간
3. 모자 3년간
4. 모표 3년간
②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착용연한이 경과한 후는 사물로 한다.
③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급여시기에 이르기까지 반납품중에서 이를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복착용) ①수위는 근무시간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동복 및 하복착용시기는 공무원의 동복 및 하복착용시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