堧店行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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堧店行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7년 4월 30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93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제조, 건설 및 용역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제조․건설․용역업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5.1부터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 90천개에서 100천개 업체로 확대

(단위 : 천개)

구분
제조 ․ 용역업
건설업

합계
70
30
100
원사업자
10
-
10
수급사업자
60
30
90

□ 특히 금년도에는 원사업자 조사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로 진행하였던 기존의 조사방법을 건설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 중심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음

○ 19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원사업자 중심의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조사의 실효성 약화도 우려되어 조사방법을 변경

- 여러 원사업자와 거래 함에도 특정된 1개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만 조사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만해소에도 부응

○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하도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설업종을 우선 실시한 후 모든 업종으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

업종별 조사체계도

단계
<제조․용역업종>(현행유지)
<건설업종>(변경)
1단계

원사업자 서면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표 제출
○ 수급사업자 명부 제출



↓↓

조사표 미제출 원사업자 등 현장확인조사

수급사업자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