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원활한 병상운영 위해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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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원활한 병상운영 위해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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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강성만사무관(sungmk26@pvaa.go.kr)

국가보훈처는 7월 19일자 경향신문(6면)의 '의로운 죽음, 남겨진 슬픔'이라는 기사와 관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환자의 입․퇴원은 환자의 상태를 보아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 이상 입원환자에 대하여 무조건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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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