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변경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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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사전협의절차 및 방법

2008. 6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목차

Ⅰ.개요1
1. 사전협의제도 개요 1
2. 사전협의 절차 2

Ⅱ. 사전협의 대상 및 제외대상 검토 3
1. 사전협의대상 3
2. 사전협의 제외 대상 3

Ⅲ. 사전협의 요청 前 자체 평가 4
1. 자체 평가 개요 4
2. 자체 평가 절차 4

Ⅵ. 사전협의 요청 5
1. 요청 방법 5
2. 구비 사항 5

<참고사항>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서, 업무분배, 고려사항 등/6
<붙임 1> 개인정보 파일보유 사전협의서 /7
<붙임 2> 자체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 / 10
<붙임 3> 개인정보파일 사전 협의를 위한 보유기관 자체 검토서 / 11



개요

1. 사전협의제도 개요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제한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의 대국민 공개로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 등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보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第6條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개정 2007.5.17>)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2008.2.29>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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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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