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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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제51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월일 착공하고 년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3.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준공일로부터 년간 그 공작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사 무관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발의
년월일

계약
년월일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준공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지급명령
번호

공유재산
대장등기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도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체상금









소계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합계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