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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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별지 제26호 서식(을)]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일자
년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 출장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 출장자의 명의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