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이자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소득구분 코드 11
“국외에서 받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2
위 이외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3
①소득구분 코드 :위 소득구분 코드(11, 12, 13)를 기재합니다.
코드순으로 기재하되, 동일 코드중에서는 본인, 배우자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