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이전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소득공제 대상액
[⑫×(/과 1중 적은 수)]
⑭금융기관명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차입금의 원금 잔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또는 기존주택구입여부를 기재합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