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쓰는법(아버지,어머니의예)_지방문안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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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법(아버지,어머니의예)_지방문안의예
지방 쓰는법
고인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는 것이 기제다.

기제의 봉사(奉祀)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 비속에 한해서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날 해가 진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주자가례]나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 분만을 모신다고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두분(兩位)을 함께 모셔왔으므로 이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일경우
顯考某官府君神位(아버님 무슨 벼슬을 지내신 어른 신위라는 뜻), 할아버지이면 顯祖考, 증조할아버지이면 顯曾祖考로 쓰며, 某官은 벼슬 이름을 쓰는데, 벼슬하지 아니하였으면 學生(학생)이라 쓴다.
어머니일 경우
顯某封某氏神位(어머님 무슨 부인, 본관성씨의 신위라는 뜻), 할머니이면 顯祖, 증조할머니이면 顯曾祖로 쓰며, 某封은 남편의 벼슬 품계에 따른 정경부인(貞敬夫人)·정부인(貞夫人)·숙부인(淑夫人) 등의 봉호(封號)를 쓴다. 벼슬이 없으면 孺人(유인)이라 쓴다. 내외분을 합설(合設)하여 제사 지낼 때는 고위(考位)를 서쪽(왼쪽), 비위(位)를 동쪽(오른쪽)에 모신다.

지방은 너비 6cm 길이 22cm 정도의 한지나 백지에 먹으로 정자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