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조제9항
□ 제6조제5항
□ 제11조제4항
□ 제61조제3항
□ 제65조
□ 제102조
□ 제116조의14제2항
□ 제116조의15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
약서 사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확
인하는 서류 사본1부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