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령기준 적용시 장애인은연령제한이없습니다.
2.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추가공제:가.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6세 이하자공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연령기준 : <경로자> 1938.12.31.이전 출생 <6세 이하자> 1997.1.1.이후 출생
특
별
공
제
구분
지출내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원
의료비
일반의료비①
지출액
원
경로자장애인 의료비②
지출액
원
계(①+②)
지출액
원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원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원
초중고등학생( 명)
공납금
원
대학생( 명)
공납금
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원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