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2003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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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2003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별지 제37호서식] (03.4.14.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00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기본공제
추가공제
(해당란에 “○”표시)

관계
성명
연령기준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
본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


1943.12.31.
이전 출생



1948.12.31
이전 출생

자녀

1983. 1. 1.
이후 출생

자녀

1.연령기준 적용시 장애인은연령제한이없습니다.
2.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추가공제:가.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6세 이하자공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연령기준 : <경로자> 1938.12.31.이전 출생 <6세 이하자> 1997.1.1.이후 출생







구분
지출내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의료비
일반의료비①
지출액

경로자장애인 의료비②
지출액

계(①+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초중고등학생( 명)
공납금

대학생( 명)
공납금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