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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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
결정
내용
⑤ 결정사항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
통지일

⑥ 과세표준

⑦세액

이의결정경위
⑧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⑨ 이의 신청일

⑩보정요구일

⑪ 보정요구기한

⑫보정일

⑬결정구분

⑭ 이의결정 통지일

첨부 :1. 심판청구에 대한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 2부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1부
3. 당초 결정서(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 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