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신청서_상호합의,일방적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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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신청서_상호합의,일방적사전승인
[별지 제3호 서식] (01.4.3.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대상거래

⑮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기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및 내용, 조직, 출자관계 등 설명서류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개년 동안의 재무재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벙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상 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기타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2226-70411민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