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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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
피상속인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입증서류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2226-74811일 210㎜×297㎜
1997.2.25.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