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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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00.3.31. 개정)
주세미납세주류반입
[
신고서
증명서
]

처리기간
5일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반입장소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반입연월일
년월일
⑨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월일
반출자
⑩성명(대표자)

⑪상호(법인명)

⑫주소(본점소재지)

⑬반출장소

⑭ 사업자 등록번호

⑮반출승인번호
제호
반출 승인연월일
년월일
신청내용
주류명
알콜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적요

반입사유
주세법 제조제항제호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세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호
위 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