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⑥수입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입합니다.
2. ⑨필요경비계상액란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광고선전비는 제외합니다.
22226-64911일 210㎜×297㎜
1995.3.14.승인 (신문용지54g/m2)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 조정
업태
종목
수입금액
비율
한도액
회사..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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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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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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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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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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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산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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