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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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02.2.26. 신설) (앞면)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현금납부분 □수입인지 첩부소인분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현금납부승인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세액
⑨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⑩환급(공제)
신청세액
⑪ 인지첩부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
⑫환급(공제)신청사유

합계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또는 현금납부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환급신청 사유별로 아래 해당서류
□ 수입인지가 첩부소인된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선납 현금납부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그 밖의 과오납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