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교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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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교부용)
[별지 제35호 서식(2)]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또는거소

징수의무자
④상호또는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⑦대표자

⑧주민(법인)
등록번호

-

⑨증명서의사용목적

⑩제출처

⑪소요수량


연월
⑫급여액
⑬세액
⑭납부연월일
연월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
(101)

(108)

(102)

(109)

(103)

(110)

(104)

(111)

(105)

(112)

(106)

(113)

(1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증명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이 증명서는 다음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은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4. 미국군
22226-37211일
1999. 4. 7. 개정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