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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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 신청

아래의 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격번호

② 자격취득년월일
년월일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근무처

⑦재교부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재교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 1매.

수수료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