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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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98. 12. 제정
210㎜×297㎜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