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 변경허가증 1부(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간인
허가 제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0304-06111민
95. 12. 29 개정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