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57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
수수료
2만원
1. 영업소의 소재지,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기술인력의 변경
가. 재직중인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다.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기술자격증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성명을 기재합니다.